상습 밀렵자 최고 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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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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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상습 밀렵자는 최고 7년까지 징역에 처해진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자로 확정·공포돼 오는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상습 밀렵자에 대해선 징역형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상습 밀렵자가 아니라도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시 최소 500만원 이상, 멸종위기 2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시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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