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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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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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시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 3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6번째이며, 개정안에는 시민이 참여와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방법을 전면 수정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반드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한 것은 물론, 위촉하는 방식을 지양해 자치위원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해 가족단위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평일은 통상 2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영화 상영, 도자기 만들기 체험, 독서 교육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으로 ‘시민자치대학’, 심화과정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 최종 과정으로 ‘지역공동체 리더양성’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은 각 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관련부서에 지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보고, 주민설명회, 시의원 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시민과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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