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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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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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과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당연 가입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돌연사 증후군’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전공제회 보상범위의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로 확대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기의 전염병을 예방을 위해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것을 개정안은 포함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행사를 지원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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