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은 내려졌지만 문제는 인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인천시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수 조원대의 민간자본투자로 건설돼 정부가 이들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지급하게 돼 있다.
지난 2000년 12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연간 900억원 가량,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는 지난해 기준 61억원의 통행료 수입 부족분이 지급됐다.
때문에 제3연륙교가 추가로 개통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 차량이 줄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시는 해마다 평균 8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선 사실상 지급하기 불가능한 보전액이다. 현재 시는 민자터널인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에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 민자 유료터널에 204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마저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다 지급할 수는 없다”며 “시간을 갖고 정부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두고 이해 당사자인 영종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 영종, 청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과 현재 영종·용유 주민이 지원받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정책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지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해 토지와 주택 매매가 활발해질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증대하므로 이에 따른 이익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면서 희생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영종, 용유 주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아파트연합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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