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행사비 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금리 과열 경쟁의 원인이 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은 70%로 제한된다.
지난 2005년 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했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은 이를 이용해 자사 예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거의 100% 편입시키고 있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자사 상품 편입 비율은 은행 99.8%, 증권 43.2% 수준에 달한다.
다만 회사별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규제 실익이 적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특별이익 행위 규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의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주의·경고, 해당 임직원에 주의·경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제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호회 행사비용 등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거나 상품권,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금전 및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 한번 공시되던 적립금 운용금액과 수익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수익률도 매분기와 매월 공개된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7월 말 현재 누적 적립금 36조6000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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