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3개 구단 선수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경기 4건을 추가로 확인, 9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규리그 제주-서울전(6월6일), 경남-서울전(10월9일), 제주-서울전(10월27일), 상무-전남전(11월3일)에서 제주ㆍ경남ㆍ상무 선수들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경기를 져 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3개 구단의 전현직 선수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으며 가담 선수를 섭외하고 돈을 댄 브로커와 전주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홍정호·윤빛가람 선수는 승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지난해 6월6일 제주-서울 경기에 출전했던 홍 선수는 동료 김모(24ㆍ구속기소)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빛가람 선수가 지난해 10월9일 경남-서울전을 앞두고 동료 김모(25ㆍ불구속 기소)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초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제까지 지난해와 올해에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포함, 대구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인천ㆍ상무ㆍ제주ㆍ전남ㆍ경남 등 9개 구단의 21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거나 시도된 사실을 포착, 총 79명을 적발했다.
소문만 무성했던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를 확인하고 선수와 브로커, 전주들까지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명을 기소하고 군인신분인 상무 소속 9명은 군검찰에 넘겼다. 수사도중 자살해 논란이 됐던 정종관 선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해외리그에서 활동중인 선수 1명과 해외로 도주한 전주와 브로커 8명은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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