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下> 세제정책도 고령화·녹색성장 등 미래사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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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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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세제정책도 고령화·저출산, 녹생성장과 같은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핵심생산층 감소로 이어져 한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복지재정 수요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사회통합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세제도가 근로 동기를 강하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준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27%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었다. 즉 낮은 세금 덕에 일할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재정 지출이 급증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이는 근로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 고령화시대 대비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반영키로 한 것은 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좀 더 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EITC확대 방향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급대상 소득기준(1700만원) 및 최대 지급금액(12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2자녀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행 지급기준은 다자녀 가구와 같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도입한 EITC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른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후 2007년 도입이 최종 결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재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EITC는 재정고갈의 주범이자 정책효과마저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가 박재완 장관이 ‘일하는 복지’를 내세우고 세제도 고용연계형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지원대상자와 규모범위를 좀 더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 환경세제 도입, 시대·세계적 추세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와 같은 환경세제를 도입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박재완 장관도 "환경친화적 조세·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증대를 통해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만약 세제를 신규로 신설한다면 그것은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에너지원 등에 세제요소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 설계방향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조세 및 예산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현재 탄소세 도입시기로는 2013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12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이후 보통세금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시기상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등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세금감면 방침도 정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을 한도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전기자동차에는 최대 240만원의 세금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풍력·지열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관련된 항목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술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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