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공군예비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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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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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히드마틴에 12차례 넘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검찰이 우리 공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의 유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예비역 공군 수뇌부와 간부들이 3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사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전투기에 탑재돼 주·야간 표적을 탐지·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수량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씨 등이 이런 식으로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2009년과 2010년 총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누구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할 군 고위 지휘관 출신 인사가 사업상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해당 내용이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라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누설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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