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여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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