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물을 지은 후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했으나 공사 기간 중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돼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건물 건축보다 차로·보도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197개 사업장은 사업시행 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곳, 착공예정인 11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곳 등이다.
서울시는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도심의 상습정체구간인 서소문로, 삼일로, 한강로 등의 교통 불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기시간에 따른 연료낭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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