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교역중단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일부 업체가 특별대출 상환유예를 요청해옴에 따라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씩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북교역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0억원(기업당 최대 7억원)을 금리 2% 수준으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65개 업체가 298억원의 대출을 받아갔으며 이 대출금의 최초 만기일은 이달 31일이다.
통일부의 이번 대출연장 조치는 은행 약관에 따라 휴·폐업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