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동영상은 주로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며, 간단한 교육 및 예방 교육시 주의환기에 적합하다.
동영상은 또 우리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제재 현황, 국제카르텔 사례, 각국의 법집행 동향, 기업담당자들의 행동수칙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영상은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블로그 및 사이버홍보관에 동영상을 게재하고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영상은 온라인 컨텐츠의 특성상 접근이 용이해 많은 기업들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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