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형애완견 사육금지신청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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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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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대형애완견 사육금지신청 기각 판결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을 키워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층에서 키우는 대형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김모씨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다른 입주자가 곧바로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씨가 대형 애완견과 마주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같은 층 다른 입주자들이 해당 대형 애완견이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김씨도 해당 대형 애완견과 마주친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대형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대형 애완견이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생명과 신체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던 김씨는 지난해 5월 35㎏짜리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강씨 부부가 같은 층에 이사오자 관리규약상 15㎏ 이상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들며 해당 대형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sho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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