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층에서 키우는 대형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김모씨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다른 입주자가 곧바로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씨가 대형 애완견과 마주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같은 층 다른 입주자들이 해당 대형 애완견이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김씨도 해당 대형 애완견과 마주친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대형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대형 애완견이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생명과 신체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던 김씨는 지난해 5월 35㎏짜리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강씨 부부가 같은 층에 이사오자 관리규약상 15㎏ 이상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들며 해당 대형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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