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위치정보 수집 '위법'…처벌수위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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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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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김지나 기자) 애플과 구글이 국내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중인 행정처분 중 첫번째 결정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실시한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처분내용은 애플코리아에 대해선 과태료 300만원과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 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내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에 300만원을 물도록 처분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단말기에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 일부가 임시 저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가 미비했다는 점도 위법사항으로 판단했다.

구글코리아도 단말기에 대해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 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올 5월4일까지 약 10개월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아이폰에 대해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Off)'로 설정했어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

즉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치정보 수집을 해온 것.

또 위치정보 값을 단말기에 저장되도록 설계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저장 위치정보 값을 1년 정도까지 저장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한다.

구글코리아도 위치정보 값을 단말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 동의 문제를 준수했다.

구글은 이용자가 무선 네트워크 사용에 체크표시를 해제함으로써 위치정보 수집 등에 대해 동의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날 내린 제재를 두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제재의 실효성 담보가 쉽지 않아 상징적 의미에 그쳤다는 것.

한편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를 한 1차 아이폰 집단소송인단에 총 2만780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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