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 한번 해보세요’, 음란폰팅 광고대행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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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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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음란폰팅 광고를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B(32)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나 해외 블로그에 폰팅 전화번호가 담긴 음란물 5만6000여개를 올려 폰팅업체로부터 13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란폰팅 업체 광고를 대행하면서 서울지역 고시원과 PC방에 2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 원격으로 사이트나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음란물을 올리는 대가로 폰팅업체로부터 총매출 67억원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가 성인인증이 필요없는 점을 이용, 청소년에게도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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