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름녀 예보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경영관리인은 차명주주 김모씨 등 3명과 특수목적법인 ‘도시생각’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경영관리인 측은 소장에서 “2005년 11월 대전 서구 관저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은행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도시생각을 설립했다”며 “당시 은행은 이사 겸 감사인 강모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김모씨 등의 명의를 빌려 도시생각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만큼 이들 명의의 도시생각 주식 6만주는 은행에 귀속된다”며 “도시생각도 은행 측에 이 주식에 관한 명의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영관리인 측은 일부 특수목적법인 주식의 차명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차명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120개에 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하면서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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