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는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조직위 설치 및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이러한 특별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창 2018겨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7일 국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가결해 평창올림픽 조직위 설치 등에 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이후 협약을 맺어 일반인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장애인 올림픽을 함께 개최토록 의무화했다.
윤 의원이 새로 제출한 수정안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여 뒤 열리는 2018 평창 장애인겨울올림픽을 준비할 장애인올림픽 조직위를 일반 올림픽 조직위와 함께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2012년 여름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국은 준비 단계부터 ‘런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꾸려 두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특별법에도 장애인 올림픽 지원 관련 내용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특별법에 장애인올림픽이 빠진 것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장애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달 중으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 구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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