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5천만 초과예금 전액보상 사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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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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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실시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관보고에 출석,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정부에 정책적 책임은 있지만 손해 배상과 보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1997년 구조조정을 위해 사전에 예금보호한도를 없앤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의 틀 안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며 현행법을 떠나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보상과 관련한)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로선 집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재산환수 대책을 총동원해서 배당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재산환수 등을 통해 전액 보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피해자 구제 입법으로 예금보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중 어느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특별법이 더 맞을 듯하다”고 밝히면서도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므로 입법 방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피해 보전의 배당 순위를 예금보험공사보다 피해자에 우선권을 주자는 민주당의 피해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추가 재원을 다 확보해도 이 재원은 결국 파산재원으로 가며, 예금보험공사가 배분을 포기하면 배임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부대업무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행정제재, 시정명령 외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금감원에 위탁해서라도 제대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이 있으므로 다른 법과 형평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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