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내 세운3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정비사업은 SH공사 단독 시행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 도심 4축 중 제3축 녹지문화축에 해당하며 2006년 10월 지구 지정 후 2009년 3월 재정비계획이 결정돼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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