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대한 규제내용 스마트폰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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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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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재 개인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에서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고시도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개인 컴퓨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가능여부,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돼 서비스돼던 것이 통합됐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으며,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오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다음달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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