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 호우로 4029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82곳과 도로 584곳이 침수 또는 파손돼 3783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주택 7792곳과 농경지 1630㏊가 물에 잠기거나 묻혀 245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포천시로 750억이고, 양주시 500억, 파주시와 광주시 각 470억, 연천 400억, 남양주시 370억, 광주시 360억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주택이 침수됐던 동두천시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크지 않아 2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3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5040세대 1만9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91의 응급 복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침수된 7792곳 가운데 7602곳이 복구됐다.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포천과 양주, 파주, 광주, 연천, 남양주, 동두천, 가평, 양평 등 도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비 피해 규모가 큰 양평군과 용인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2일까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합동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절차이행을 거쳐 오는 16일 최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수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서초구에서 불과 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과천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동 우면산 지구를 특별재난지역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과천시 우면산 지구는 우면산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농작물, 도로 등 침수로 8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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