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피해 규모 늘어나...4029억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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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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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br/>‘과천시 조사대상 제외 반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임박하면서 집계되는 경기지역 비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4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 호우로 4029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82곳과 도로 584곳이 침수 또는 파손돼 3783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주택 7792곳과 농경지 1630㏊가 물에 잠기거나 묻혀 245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포천시로 750억이고, 양주시 500억, 파주시와 광주시 각 470억, 연천 400억, 남양주시 370억, 광주시 360억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주택이 침수됐던 동두천시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크지 않아 2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3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5040세대 1만9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91의 응급 복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침수된 7792곳 가운데 7602곳이 복구됐다.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포천과 양주, 파주, 광주, 연천, 남양주, 동두천, 가평, 양평 등 도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비 피해 규모가 큰 양평군과 용인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2일까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합동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절차이행을 거쳐 오는 16일 최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수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서초구에서 불과 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과천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동 우면산 지구를 특별재난지역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과천시 우면산 지구는 우면산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농작물, 도로 등 침수로 8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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