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한우와 육우, 젖소 등 소를 비롯해 돼지, 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3만353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슴의 경우 희망 사육농가에 한해 접종할 계획이다.
군은 소의 경우 농장주의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이번 접종에 한해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다.
단, 자가접종을 원하는 경우 백신 수령한 뒤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이 실시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농장주는 가축을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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