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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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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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예정자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통보해 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75명과 약사 1932명 등 2407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다.

이번 처분은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 조치 중 최대 규모다. 약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모두 의사로 총 54명이었다.

◆ 의료인 최대 규모 면허정지
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총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일제약과 S도매상에서 의약품 매출의 일정 부분을 미리 지원하는 ‘선지원금’, 의약품 채택을 위한 ‘랜딩비’, 특정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인 ‘시장조사’, 의약품 대금에 대한 할인·할증 등의 ‘수금수당’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해 온 것으로 3주간의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관련 고발기준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사에서 29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형사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 쌍벌제 적용안돼 벌금부과 없어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동일하고 벌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과장은 “대상자들이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쌍벌제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간은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다. 25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사에 대한 쌍벌제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6월 20일부터, 약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피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꾸려진 후 첫 성과로 내놓은 단속 결과에 따른 처분이 쌍벌제를 핑계로 2개월 면허정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쌍벌제 시행 후의 벌금규모·면허정지 기간은 법원의 양형 이후에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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