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에게 대준 소송비용, 세금공제 혜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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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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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회사가 임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했을 때 이를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고법 행정3부(하종대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로구 중학동 재개발구역에 건물 신축계획이 있던 M사는 이 구역에 토지를 가진 임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을 내자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했다”며 “M사가 자신의 보유지분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 보조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M사 창업주 최모씨와 M사 임원인 최씨의 딸 2명은 1970년대 초부터 자신들과 회사 명의로 중학동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1994년 업무용 빌딩과 호텔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2000년 서울시에서 중학동 일대를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2003년 종로구청에서 K사를 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해주자 최씨의 딸 중 1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인가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2005년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M사는 최씨 일가를 대신해 변호사 선임 등에 든 소송비용 7억여원을 지불했고, 이후 세금신고 때 이 금액을 2002~2006 사업연도 손금(통상비용)에 포함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3억1000만원을 부과하자 M사는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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