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위원장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저축은행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해선 검찰관계자를 출석시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4일 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것이며 현재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국조나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 대상은 박용석 대검차장(총장 권한대형)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윤갑근 중앙지검3차장·성영훈 광주지검장·박청수 울산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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