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사의 위장전입은 ‘면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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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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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br/>위장전입·병역면제·다운계약서 집중 추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위장전입자 처리 문제에 대해선 ‘법에 위반되는 이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샀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병역면제,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증에 나섰다.

◆ “위장전입 사실” 용서는 구하지만…

한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두 딸의 진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시인한 뒤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것을 사과하면, 현재 공소 시효가 살아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자 6894명도 사과하면 되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해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한 내정자의 이중잣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그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성적 판단을 못해 죄송하다”며 식은땀을 흘렸다.

한상대 내정자는 지난 1998년과 2002년 두 딸이 각각 중학교로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의 주소를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바 있다.

◆ 디스크 악화… 병역면제 불가피

병역면제와 관련해선 한 내정자가 대학 1학년때인 1980년 5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가 이듬해 7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8월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디스크 수술과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필름이나 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한 내정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분이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병역면제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았고 면제과정은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 '다운계약서'·'주식 내부정보'·'그랜저 이용' 강력 부인

한 내정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행당동 땅은 '맹지'여서 실제로 싸게 팔았다"강하게 부정했다.

또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주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0만원에 구입했다가 5년후 2000만원에 처분했다"며 "500만원에 매입했다는 주장은 해당 회사에서 회계편의상 액면가로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 법인 명의로 돼있는 처남의 그랜저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 처남과 같은 성당을 다니고 있어 착각일 수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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