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 서병수 위원장은 4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언론을 통해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망라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완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8.5~17%, 비수도권은 5.5~17% 범위로 완화된다.
당정은 특히 사업승인 신청ㆍ조합인가 신청ㆍ사업인가 신청 등 사업 단계마다 3년의 시한을 넘기면 사업장을 퇴출시키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때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진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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