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를 기초로 판단한 전문가의 발파 진동속도와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한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가축(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 발파지점과는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지발당 장약량이 100kg을 상회하는 대규모 노천 발파로 함으로써 신청인이 심각한 한우 피해를 입었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 증가하는 등 피해항목에 따라 20~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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