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적극 개입한 구성사업자들도 부당공동행위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은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정위가 관련 조합이나 협회에 한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도 조합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도 부당공동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해 담합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레미콘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의 일정비율로 하기로 합의한 대성레미콘과 현대광업 등 14개 레미콘제조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 처분에 대해 레미콘제조사들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레미콘제조사들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레미콘제조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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