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 출석대상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성영훈 광주지검장·박청수 울산지검장·김진수 목포지청장이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6명에 대해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해 증인으로서 동행명령을 내린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실시 이후 처음이다.
동행명령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집행하나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어 검찰 측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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