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넘는 상장사가 법조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인사를 채용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도입돼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서울변회는 “임직원의 비리가 심해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회사가 코스닥 업체 및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고, 소요되는 비용도 크지 않은 만큼 적용범위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변호사가 아닌 준법지원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공기업, 상장기업, 금융기관에서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회의 입법조사관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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