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7일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재배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대상 작물별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상하고,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2년차 시범사업을 2011년 8월 8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해 5개 시설작물의 주산지인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올해엔 9개 시설작물의 주산지 21개 시·군과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9개 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 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단동형(광폭형 포함)과 연동형 하우스가 보험가입대상이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시·군에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4개월)하게 된다.
보험가입 단위는 비닐하우스 1단지 단위이며, 내재해형 하우스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 적설심(쌓인 눈높이)이 7.9cm미만 또는 허용풍속이 10.5m/sec미만인 하우스와 목재, 죽재 및 서까래가 직경 22.2mm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하우스는 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이나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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