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도와주는 제도로 기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활동지원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된다.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공단에서 직접 찾아온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월 급여액은 수급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진다. 1등급은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64만원의 추가급여가 새롭게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현재 4만~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의 2~5%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규모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하고 “수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