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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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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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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에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츠 업계에서 내부 단속에 나섰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3일 협회 세미나룸에서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하며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올 6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와 골든나래리츠 검찰조사 등으로 일부 리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드러났다. 이에 같은달 리츠의 상장규정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됐으며 리츠에 대한 상장심사와 인가 및 감독도 더 철저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인사로 “이번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계기로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위배 사실을 인지했을 때 해당 위반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길석 리츠협회장은 “지난 10년동안 리츠업계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불신을 덜어내고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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