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CCTV 악용 대비…설치·운영 현장점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에 대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의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져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택시 CCTV 운영자는 각도, 방향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터넷 게시 등 CCTV의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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