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주변시세 70% 미만 보금자리주택만 5년 의무거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7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일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규제의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