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에 따르면 서부지역 장려산업, 외자 장려산업 및 우위산업의 투자총액에서 수입한 장비에 대해 정책 규정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서부지역에 설립한 기업들, 즉 '서부지역 장려산업 목록'에서 규정한 산업 프로젝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주영업 사업소득이 기업 총소득의 70% 이상인 장려산업 기업에게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31일 이전 서부지역에 신설한 기업의 경우, '서부대개발 세수우대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통보'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 우대범위에 속하는 교통, 전력, 수리, 우정, 방송 관련 기업은 우대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통지에서 명시한 세금감면 혜택 지역은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구이저우(貴州)성, 윈난(云南)성, 티베트(西藏)자치구, 산시(山西)성, 간쑤(甘肅)성, 닝샤(寧夏) 회족(回族)자치구, 칭하이(靑海)성, 신장(新疆) 위구르차지구, 신장 생산건설병단(生產建設兵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광시(廣西) 장족(藏族)자치구를 포함한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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