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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장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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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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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해외근무 공직자의 청렴윤리 의식이 국가청렴도 향상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외근무자로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 예정인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1년 이상)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6월에는 주재관·무관으로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이와 관련,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초임 공관장 발령자 14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이날 강의에서 “해외파견 전 8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공관장, 주재관 및 무관 과정 중 청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권익위 내에 공직유관단체의 해외근무자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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