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재건축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은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75%로 줄어든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전체 가구수의 17%에서 8.5~17%로, 수도권 외 지역은 8.5~17%에서 5~17%로 줄어드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절반까지 추가로 완화되며, 4층 이하 재개발은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어진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등 정비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 해제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지역·사업별로 시·도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가 동의하면 취진위·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 원하도 사업이 중단된다. 동시에 해당 구역도 해제된다.
또 신규 추진 정비사업의 경우는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단 뉴타운이 해제되더라도 개별 정비사업은 기존 구역과 추진위 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단독주택 등을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30~100가구 정도를 주민들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신 뉴타운 등을 새로 지정하는 요건은 강화하고, 정비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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