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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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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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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2일까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경찰서와 합동을 단속반을 편성해 북한강과 가평천, 조종천 등 주요 하천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투망과 긴그물, 통발, 잠수기 등을 이용해 어패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다.

군은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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