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2일까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경찰서와 합동을 단속반을 편성해 북한강과 가평천, 조종천 등 주요 하천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투망과 긴그물, 통발, 잠수기 등을 이용해 어패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다.

군은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