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 따르면 중장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볼보그룹코리아가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볼보는 공정위의 감면운영지침상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을 100% 면제하지 않고 60%만 감경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볼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면운영지침에 따라 100% 면제받는다고 해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2001~2004년 굴착기와 휠로더(Wheel Loader, 흙이나 모래를 트럭에 싣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판매하며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6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볼보는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100% 면제받아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감면운영지침을 신뢰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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