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방통위는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를 구축해 미환급액을 줄여왔지만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환급금이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등을 말한다.
방통위는 내년 2월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단 한번의 접속으로 손쉽게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미환급액 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만 미환급금이 이동 후 사업자의 요금에 반영된다.
한편 방통위는 또 KT 유선부문, LG유플러스 유선부문 등 일부 사업자들이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이미 귀속처리한 미환급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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