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블루 퇴출 대신 개선기간 부여받아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지아이블루에 대해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시장본부는 전월 7일 지아이블루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아이블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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