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1년 동안 대마 가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150여 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조씨는 충북 청원군의 한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판매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묵는 모텔에서 1천회가량 흡연할 수 있는 대마 320g도 압수했다.
조씨는 “대리운전기사 일이 힘들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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