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에 보관업무를 맡긴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소재 은행 가운데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 펀드에 가입한 다른 은행들의 이후 월별 수익금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예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동안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던 이들 펀드에 2006년분 발생소득 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조세당국이 시카브펀드를 이중과세방지 협약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2006~2011년 이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이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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