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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月부터 온라인게임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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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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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게임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신문출판부 등 8개 부서는 '온라인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실명제 실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해 9월 30일까지 정책 테스트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80%에 달하는 장시간 게이머들이 30%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2007년부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게이머의 장시간 게임이용시 게임플레이의 효과가 반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는 게임업체들을 감시하기 위해 공적 자금 60만 위안을 들여 외부 기관 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따라 중국 8개 부서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게임중독방지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향후 허위신분정보 사용자에 대해선 게임사용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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