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청구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와 소모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외부감사시 은행 임원들과 짜고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넘긴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부실감사 대가로 은행 측 관계자한테서 향응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있다.
김씨 등에 제공된 향응은 금액으로 치면 합계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 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또 회계사들에게 혐의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를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했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총 3조353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분식회계에 이들이 연관돼 있고,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서 `적정’ 감사 의견을, 이미 부실화해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대전저축은행은 '의견거절' 결정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80여명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