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금액, 5000만원 초과 70%까지 보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빚어진 피해자들의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분에 대해 피해 금액의 70% 정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한 뒤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 보상 비율을 100%로 높일 예정이다.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500억~1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의 피해대책 소위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 특별법을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피해대책 소위 관계자는 “8개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 약 1200억원,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830억원 등을 환급받아 2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 재원으로 전체 피해액 3000억원의 3분의2를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정에는 부실 저축은행 관련 파산재단에서 나오는 배당액 약 300억원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원금 보상 ▲원금+기본이율 연 2.4% 보상 ▲2억원 이하 전액보상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후순위채 보상에서 사모 발행분과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전액보상 방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게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피해 규모 산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며 “예금 금액별 보상 비율, 이자 지급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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