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경상남도.진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대학 A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금으로 교재개발 업무를 주관하면서 출판사 2곳에서 출판계약금과 인세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교재 개발 보조자들의 수당도 대신 챙겼다.
B교수는 교육기자재 구매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문이 다니는 회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뒤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남도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양산시 덕계 일반산업단지와 통영시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모 골프장에서 회원제 9홀, 대중제 9홀에 대해 시범라운딩을 3차례에 걸쳐 했는데도 사천시가 골프장에 취득세와 가산세 13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했다.
경남도는 아울러 김해시 모 대학 신축사업(15억원) 등 지역개발.광역행정과 관련이 적은 곳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배분하거나 거창군에 218억6000여만원(총액의 18.2%)을 편중 배분하는 등 시책추진보전금을 명확한 기준 없이 배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도로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2개 구간(502m)에도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공사비 5억2000여만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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