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특법 개정 추진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지자체 감정평가사 선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보상평가액 산정시 시행자와 소유자, 지자체가 공동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특법은 공익사업을 실시에 따른 보상평가액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을, 토지소유자가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유발하고 있다는게 구리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행 공특법을 개선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가 1:1:1로 감정평가사를 선정, 공정한 보상평가액을 산정하자는 취지다.

시는 공특법 개정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장에게 공특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미사지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장에서 보상의 공정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지역에는 LH공사가 시행하는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이 2014년 입주를 예정으로 토지 등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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